아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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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의 시선/Nac

마재윤에 대한 변호와 반론

[Nac] 2017. 12. 13. 21:35

마재윤. 한때 마에스트로로 불렸던 승부조작범. 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래서일까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마재윤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커뮤니티의 토론을 가져와 보았다.


A : 마재윤 변호입장 

- 스타판이 망한 것은 마재윤 때문이 아니다./ 스타판 망한 책임을 마재윤 한사람에게 다 몰아넣고/ 분풀이를 해서는 안된다.


A1. 스타판은 수명이 다해서 망한 것이다. 마재윤때문이라면 스타2는 왜 안뜨는가? 시대가 흘러 RTS장르 자체를 안즐기게 된 것이다.

A2. 승부조작으로 망할거면 약물에 심판매수가 가득한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왜 멀쩡한가?

A3. 유승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수십여년이 지나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마재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벌금 500만원) 아프리카는 아무런 제재할 규정없이 방송금지를 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까지 제약해서는 안된다.



B : 반론

B1. 스타1, 2가 마재윤때문에 망한게 아닐지라도 그것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도의를 가져야한다. 또한 이후 소닉리그와 아프리카리그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B2. 승부조작과 연루되서 벌받고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반성한다면 게임판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야한다.


B3. 죄질이 악질이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A3-1. 손님을 가려받는 권리는 만능이 아니다. 정당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출입을 금지 시킨다면 차별, 사적보복이다. 흑인 출입금지는 인종차별이다. 아프리카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기존 규정중에 적용되는 것이 없고, 근거는 유일하게 협회요청뿐이다. 협회 역시 방송금지를 시킬 권한, 책임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의 분노가 방송금지를 시킨 것이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자에게 이런식의 불이익을, 모든 전과자에게 대입해 보았을때 법이 허용할리가 없다.

B3-1. 고영욱이 형기가 끝나면 다시 예능방송을 나오도 되난가? 다른일을 한다면 방해하지 않겠지만 방송일은 안된다. 마재윤도 게임방송만 금지된 것이다.

A3-2. 방송국의 연예인 출연금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다르다. 규정없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불법이다.

B3-2. 아프리카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http://www.afreecatv.com/policy/policy6.html

위법행위/도박/미풍양속 위배 등 위 항목 외 자체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A3-3. 규정의 행동을 현재 했을때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전력으로 제재하는 것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B3-3.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함으로 A3의 주장은 논파되었다. 마재윤을 방송금지시켜서는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때 방송금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정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게임방송의 금지지 전체 방송금지가 아니다.




잘못된 논거로 논파되어버렸지만 마재윤 변호에 관한 주장은

이미 처벌받은 일로 계속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디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논쟁을 연장해 보자.


대표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 금지의 논쟁이 있는데

문제에 대해 결론적인 포스팅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선언된 헌법 제13조는 헌법 제12조와 함께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조항이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논리적으로 국가의 '형벌'만을 의미하게 된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만을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제재들은 형벌에 포함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또 다른 제한들이 있다. 첫째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하다. 여러 범죄에 대하여 각각 1개씩 형벌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형벌이 가해진 것은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둘째는, 동일한 범죄에 관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벌권이 이중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이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외국에서 처벌받았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박태환 사건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대한체육회)와 외국(국제수영연맹)' 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법원은 어째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일까? 판결 원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중처벌금지 원칙 대신 다른 논거를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상위기구인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올림픽 헌장과 세계 반도핑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 한다. 기사 원문은 링크 글을 참조하자(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57500&plink=ORI&cooper=NAVER).


- 그레이의 교양 법률 로펀에서 발췌


요약하자면 형벌권의 실행이 이중으로 안될 뿐이다.


그렇다면 다시 논의의 문제는 게임방송을 금지 시킨 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는가를 들수있다. 헌법 제 34조.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권이 적용, 제한될 수 있을까.

 헌법은 공동체의 계약이기때문에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으로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를 통해 제한되기도 한다.

 e-Sports에 법률이 마련되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찾아보기 전에 공동체의 계약인 헌법에서 승부조작을 한 게이머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임방송만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에 침해되는가가 쟁점이다. 왈가왈부해봐도 기각이 될지 아닐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결국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점일 것이다. 


마재윤이 하려는 짓은 '암환자에게 총질한 다음 그 시체를 가지고 시체팔이 하는 것'이라는 글을 보고 판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실지, 저으실지 궁금하기는 하다. 이스포츠와 인터넷방송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지금이 더 승산이 있을지, 차후 마재윤 측에서 옹호집단을 확보하여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될지.. 괜히 어머님들이 판검사되라고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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