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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릴카의 영구정지와 향후 예상

[Nac] 2018. 1. 7. 22:38

 뷰봇으로 인한 이슈로 트위치 스트리머 릴카가 영구정지를 당했다. 웹상에는 온갖 구설수가 있었고, 해당 스트리머는 트위치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스트리머의 입장표명을 유튜브를 통해 내놓았다. 1시간에 걸친 긴 영상이지만 요약을 해보면 



1. 자신은 뷰봇을 사용하지 않았고

2. 권유받은 조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와

3. 자신이 수행한 조치들

4. 권한 없는 트위치 코리아

5. 응답이 없는 트위치 본사

6. 법적 소송


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법적 자문을 받고 제작된 영상이라는게 '생계'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상 전체에 느껴졌다. 확실히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 사건들을 보아도 그렇고 플렛폼 안에서 영구정지로 인한 채널폐쇄는 시청자와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기에 독자적인 팬페이지를 구축하는게 스트리머로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타라 불리우는 인강 강사들이 독자적 카페를 만드는게 괜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인터넷방송계에서 영구정지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당사자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위치의 영구정지는 아프리카TV의 사례와 비교하기보다는 구글의 애드센스와 비교, 예상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트위치에 광복절 특사는 있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애드센스는 구글의 핵심이기에 타이트하게 운영된다. 가입시 뷰봇과 같은 무효트래픽의 발생에 대해 전혀 경고를 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약관을 지켜줘야하고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수익모델로 가라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이용약관은 '네'를 누르는 선택지에 가깝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도 무효클릭에 관해서는 가입후 시일이 장기간 경과하고 인지했던 부분이다. 여기서도 오해가 있는게 클릭 뿐만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노출만으로도 금지인 것이다. 

 

[구글 약관]

구글이 단독 재량으로 정한 무효 활동으로 발생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지불을 보류하거나, 이를 제외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 활동은 모든 경우 구글이 정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귀하의 IP 주소나 귀하가 제어하는 컴퓨터에서 발생한 클릭수 또는 노출수를 포함하여, 사람, 봇(bot), 자동화된 프로그램 또는 유사 장치에 의해 발생된 광고에 대한 스팸, 무효 쿼리, 무효 노출수나 무효 클릭수


[트위치 약관]

9. Prohibited Conduct

BY USING THE TWITCH SERVICES, YOU AGREE NOT TO violate any law, contract,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third-party right or commit a tort, and that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your conduct while on the Twitch Services.

You agree that you will comply with these Terms of Service and Twitch’s Community Guidelines and will not:

xi. access any website, server, software application, or other computer resource owned, used and/or licensed by Twitch,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Twitch Services, by means of any robot, spider, scraper, crawler or other automated means for any purpose, or bypass any measures Twitch may use to prevent or restrict access to any website, server, software application, or other computer resource owned, used and/or licensed Twitch,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Twitch Services;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약관을 가져와봤다. 약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파트너라는 직함이 있어도 현실이 슈퍼갑과 을의 관계인 것이 문제다. 애드센스의 경우도 무효 트래픽과 같은 약관위반이 있을 경우 광고 게재를 멈추고 계정을 정지해 버린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무효트래픽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있는지 어필하고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다. 애널리틱스를 통해 트래픽 이상을 감지하고 구글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계정정지라는 사단이 나있는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실제로도 많은 애드센스 이용자 중에는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규정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다는 메일을 받은 사람이 꽤 된다. 원한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자기가 아닌 누군가 무효트래픽을 발생시켰을 때, 불시에 계정정지 통보가 날아오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애드로거Adlogger나 클릭에이더ClickAider가 있는데 클릭에이더의 경우는 없어졌고, 애드로거의 경우는 베타판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재밌는 건 이런 프로그램 모두 개인이 제작했다는 것이다. 트위치의 경우도 이러한 써드파티를 높게 대우해 준다니 한국에서도 누군가 제작하면 입사의 기회를 누릴지 모르겠다. 주요점은 무엇보다 사용자가 알아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초거대 다국적기업으로 최소비용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뿐인 것이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

 그렇지만 트위치의 경우는 애드센스보다도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적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안다.  뷰봇이나 악의 혹은 선의에 의한 부정클릭 등 무효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자신이 체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결백하다면 법적 소송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경우 그러한 소송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구글에 소송을 건 기업이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웃긴대학과 디시인사이드이다.


 웃긴대학의 경우는 모르고 약관을 위반한게 맞다. 클릭유도가 있었지만 약관위반 인지후 삭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고 수익금을 몰수 당했는데 웃대측이 무효클릭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민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2년여간에 걸쳐 승소판결 이후 합의금 2천여만원을 받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지급금액 산정근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수정되었다.


 디시인사이드의 경우는 성인컨텐츠에 애드센스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디시측에서 반박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인데 당시 구글광고가 다 내려갔던 걸로 기억한다. 애드센스의 경우는 성인컨텐츠과 같이 가족이 함께 보기 어려울만 한 내용에는 게재가 금지되는데 디시의 평소 다양한 글들을 생각해보면 규정을 지키는게 어려운게 당연한게 아닌가 한다. 디시측은 그런 컨텐츠들을 배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과실이 없다라는 반박으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내용은 웃대와 같이 계정제재의 근거제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보도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웃긴대학과 디시인사이드를 가보면 떡하니 애드센스가 걸려있다. 아무래도 첫번째 사유는 소송 이후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두번째는 애드센스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소송에 드는 돈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불공정 약관으로 승소가 가능한 사례들이 이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소를 거듭해 3심까지 가버리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정신력은 정신력대로 바닥난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트위치 영구정지 사건은 지금의 웃대, 디시처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말과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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